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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소식] ‘만화의 신’ 김성모 작가, ‘위츠숍’과 독점 IP 라이선싱 계약 체결 관리자 2024-04-22
콘텐츠IP 라이선싱 간편거래 플랫폼 위츠숍을 운영하는 ㈜위츠는 대한민국 만화계의 전설 김성모작가와 독점 라이선싱 업무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성모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대털, 럭키짱 등이 있으며 특유의 기이한 센스와 오탈자가 어우려진 주옥 같은 대사로 컬트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만화가로는 드물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드라군이 출동하면 어떨까’와 같이 인터넷 밈으로 쓰여질 정도로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위츠는 변호사/변리사 공동대표가 이끄는 스타트업 회사로, 콘텐츠IP 라이선싱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위츠숍’을 운영하고 있다. ‘위츠숍’은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라이선싱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쉽고 간편하게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동화 라이선싱 거래 플랫폼이다. 아울러 위츠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라이선싱 제품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위츠가드(WITZ GURAD)를 서비스 중이다. 이 서비스는 자동화된 가품 단속으로 소비자와 창작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김성모 작가의 대표작들을 포함한 다양한 IP들을 ‘위츠숍’에서 만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위츠숍’은 이를 통해 김성모 작가의 작품을 간편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라이선싱 상품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모 작가는 이번 계약에 대해 "’위츠숍’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제 작품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IP 무단사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창작자들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에 믿음이 갔다.”고 밝혔다.

위츠의 김정민 공동대표는 "김성모 작가의 작품은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위츠숍’을 통해 다양한 상품으로, 콘텐츠로 라이선싱되어 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 자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츠의 박진익 공동대표는 “김성모 작가IP의 ‘위츠숍’ 입점은 만화 IP가 플랫폼에 입점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이를 통해 많은 만화가들에게 안정적인 라이선싱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중의 IP 보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넥스트데일리(http://ww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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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Z Corp.